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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2009. 10. 15.

AI 요약

2009도188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쟁점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공동피고인의 법정증언의 독자적 증거능력 인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검사가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제출하였고,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조서 기재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나아가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더라도, 이 증언은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조서와 분리한 독자적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위 증언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및 관련 법정진술의 독자적 증거능력도 부정.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형사소송법312조; 공동피고인; 경찰수사; 부인; 진정성립; 독자적증거가치 (8개)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