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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010. 11. 11.

AI 요약

2009도224 사기

1) 쟁점

① 재정신청서 기재요건(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을 위반한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그 하자를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② 재정신청 기재요건 위반에도 불구하고 실체판단에 나아간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서에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소정의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본안사건에서 재정신청서의 기재 하자를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제4항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공소제기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재정신청에 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 제262조 제4항의 취지에 위배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안사건에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보다 충실하다.

4) 적용 및 결론

재정신청서에 법소정 사항의 기재가 없어 기각하여야 함에도 공소제기결정을 한 잘못이 있으나, 공소사실에 대한 실체판단에 나아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2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