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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09. 7. 9.

AI 요약

2009도286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쟁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제312조 제4항의 요건(진정성립 인정)을 갖추었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원진술자인 공소외인이 원심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음에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증거부동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공범인 피의자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외인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