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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정수표단속법위반
AI 요약
2009도286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이고, 검사가 상고인임
-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법경찰관리가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
- 원심 법정에서 원진술자인 공소외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음
-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 법정에서 위 조서들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함
- 원심(광주지법 2009. 3. 25. 선고 2008노2944 판결)은 위 피의자신문조서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함
- 검사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공범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의 요건을 정함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조서에 대한 성립의 진정 인정 등의 요건을 정함 |
판례요지
- 공범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됨
-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4286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공범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범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포섭: 공소외인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위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능력이 없음
-
결론: 위 피의자신문조서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법경찰관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