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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AI 요약
2009도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 쟁점
①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 적용할 법령, ② 피고인 항소로 항소심이 제1심을 파기자판할 때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주문에 명시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 3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전후에 걸쳐 게임장 운영 과정에서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원심은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행위 종료시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고 전체 범죄수익을 추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1조(행위시법 원칙),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미결구금일수 산입)
- 포괄일죄와 법 개정: 포괄일죄를 이루는 개개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신·구법의 법정형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 미결구금일수 산입 명시 불필요: 피고인 항소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상소 제기 후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법정통산된다. 따라서 원심이 주문에 미결구금일수 산입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상고 전부 기각. 포괄일죄에 종료시 법 적용, 미결구금 법정통산 법리 정당.
포괄일죄; 법개정; 행위시법; 신법적용; 종료시법; 미결구금일수; 법정통산; 파기자판; 형사소송법제482조
전문분야: CriminalProcedureLaw; CriminalLaw
참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