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2009. 7. 23.

AI 요약

2009도3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1) 쟁점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의 범칙사실 특정 정도, 고발의 유효성 판단 기준, 그리고 고발 효력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종로세무서장은 피고인이 금지금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에 가담하였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관련 46개 폭탄업체에 대해 개별 고발장도 제출하였다. 환송 후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일부 업체의 포탈기간·포탈액수가 추가되었고, 피고인이 고발의 적법성 및 공소장변경의 허용 범위를 다투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37조·제254조·제298조 [1]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은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범죄의 일시·장소를 공소장과 동일하게 특정할 필요는 없다. 고발사실 특정은 고발장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제출 서류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 고발 효력은 고발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미치고(고발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동일 과세기간 내 일부 포탈사실에 대한 고발은 그 기간 전부 포탈액수 전부에 미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4) 결론

상고 기각. 고발은 유효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공소장변경도 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