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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09. 8. 20.

AI 요약

2009도3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쟁점

다가구용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 계단·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왔다. 원심은 공용 계단이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행의 착수조차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판결요지: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4) 결론

대법원은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 계단과 복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빌라의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핵심키워드: 주거침입죄; 공동주택 공용계단; 위요지; 사람의 주거; 다가구용 단독주택; 주거의 평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