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09. 8. 20.

AI 요약

2009도3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자이고, 검사가 상고인임
  • 공소사실 중 하나는 '피고인이 빌라 오른쪽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위층 창문으로 올라갔다'는 부분임
  • 다른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옴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부분임
  • 원심(서울서부지법 2009. 4. 9. 선고 2009노92 판결)은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갔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 원심은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문을 두드려 본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온 행위만으로는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의 시작이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위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9조 제1항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함(주거침입죄)

판례요지

  • 다가구용 단독주택·공동주택 내부 공용 계단·복도가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함(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임
    •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함
  •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 위 빌라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이와 같이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 따라서 대문을 열고 공용 계단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주거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부분의 증거판단

  • 법리: 사실심의 증거 취사 및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그 판단이 정당하면 심리미진이나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이 없음
  • 포섭: 원심은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타고 위층 창문으로 올라갔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 결론: 이 부분 무죄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의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

  • 법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에 침입한 것임

  • 포섭: 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이상 피해자의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것이고, 이러한 진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공용 계단이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속단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함

  • 결론: 공용 계단이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주거침입죄에서 주거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부분과 단일죄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 부분 포함) 파기,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