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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2012. 5. 24.

AI 요약

2009도4141 업무방해

1) 쟁점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 '위력', '방해'의 의미. (2) 전산망 접속권한 차단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업무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미필적 고의로 충분한지).

2) 사실관계

자동차회사 임원인 피고인은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둘러싸고 대리점 사업자들과 의견대립이 고조되자, 대리점 사업자 피해자가 이용하던 회사 내부전산망(큐빅넷) 전체와 고객관리시스템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권한을 차단하였다. 피해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1)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며, 부수적 업무도 포함된다. (2)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반드시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지 않더라도 물적 상태를 만들어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3)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4)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미필적 고의)으로 충분하고, 계획적인 방해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

4) 결론

상고 기각. 전산망 접속권한 차단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도41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