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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

2010. 2. 25.

AI 요약

2009도5064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

1) 쟁점

(1) 등록대상 자동차에 소유권유보부매매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약정상 인도청구권이 있어도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3)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할부금융사 직원)이 할부매매 덤프트럭과 리스 덤프트럭을 각각 가져갔다. 할부매매 덤프트럭은 매수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대출 연체 상태였다. 피고인은 소유권이 할부금융사에 유보되어 있거나 채권자로서 인도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29조(절도죄),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 민법 제186조, 제188조

[1]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 거래에서 의미가 있으나, 자동차·중기·건설기계 등 등록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물건은 등록이 소유권이전의 요건이므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을 원용할 수 없다. 등록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2] 형법상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 배제이다.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있더라도 취거 당시 점유자의 동의 없이 점유를 배제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3]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는 '자기의 물건'을 타인의 점유·권리의 목적으로 취거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취거한 물건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등록대상 물건에 소유권유보부매매 불성립, 약정상 청구권이 있어도 무단 취거는 절도죄 성립, 타인 소유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 객체 불해당.


핵심키워드: 소유권유보부매매;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점유 배제; 등록대상 동산; 형법 제323조; 형법 제329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