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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무상비밀누설

2009. 6. 23.

AI 요약

2009도544 공무상비밀누설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 자료들(규격평가결과 등)이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른 자료들(Astrium사와의 제안내용 비교분석 등)이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직무상 비밀 해당 여부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공무원으로서 위성 3호 사업 관련 입찰 절차에 관여한 자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임
  •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규격평가결과, 가격평가결과, 평가결과종합, 평가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소속 등)에 대하여, 원심(서울중앙지법 2008. 12. 30. 선고 2008노841 판결)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입찰결과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 발생, 입찰의 공정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의 근거로 삼음
  • 원심판결의 별지 변경후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Astrium사(독)와 VNIEM(러)간 제안내용비교분석, 입찰공고이후 선정시까지 경과, 위성 3호 사업의 항우연 분야별 책임자 주요 프로필, 러시아 정부 고위관료의 구두통보사항, 2006. 10. 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병문 의원실 제출 답변서 중 일부 항목 등)에 대하여는, 원심이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2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1이 이를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 2는 직무상 비밀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며 상고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의 직무상 비밀 인정 및 대향범 법리에 대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관한 규정
형법 제127조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함(공무상비밀누설죄)

판례요지

  • 직무상 비밀 해당 여부의 판단
    • 원심이 규격평가결과 등 자료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strium사 관련 자료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각 판단이 정당함
    • 따라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대향범 관계에 있는 비밀누설받은 자에 대한 공범 규정 적용 여부
    •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참조)
    • 공무원인 피고인 2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1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음
    •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각 자료의 직무상 비밀 해당 여부

  • 법리: 직무상 비밀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면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음
  • 포섭: 규격평가결과, 가격평가결과, 평가결과종합, 평가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소속 등 자료는 외부 공개 시 입찰결과의 신뢰도·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직무상 비밀로 인정되고, Astrium사와의 제안내용비교분석 등 자료는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각 정당함
  • 결론: 피고인 2 및 검사의 채증법칙 위반·직무상 비밀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2: 피고인 1에 대한 대향범 법리 적용

  • 법리: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형법 제127조는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포섭: 피고인 2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1이 이를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127조가 누설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피고인 1에게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1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