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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2009. 6. 23.

AI 요약

2009도544 공무상비밀누설

1) 쟁점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에게 공범(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공무원인 피고인 2가 항공우주연구원 위성 사업 관련 규격·가격 평가결과, 평가위원 명단 등 직무상 비밀을 피고인 1에게 누설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1도 공동정범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며,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대향범(형법 제30조):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도6712).
  • 비밀 누설행위와 누설받는 행위는 대향범 관계이므로, 누설받은 자에 대해 공동정범 처벌 불가.

4) 결론

검사 상고 기각. 피고인 1의 공동정범 성립 불인정, 원심 유지.

공무상비밀누설; 대향범; 공동정범; 형법총칙; 직무상비밀 criminal-law

참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