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업무방해

2009. 9. 10.

AI 요약

2009도5732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그 자리에 새로운 농작물을 심은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00㎡ 논밭에서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농기계(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음
  • 갈아엎은 자리에 피고인을 위해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놓음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
  • 1심 및 원심(대구지법 2009. 6. 10. 선고 2008노1275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함
  •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업무방해죄

판례요지

  • 업무방해죄 '위력'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함
    •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됨
    •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함
    •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음
    • 따라서 물적 상태를 조성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방법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음
  • 트랙터로 농작물을 갈아엎고 새 농작물을 심은 행위의 위력 해당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로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듦
    •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일체의 세력으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함
  • 포섭: 피고인이 1,900㎡ 논밭에서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그곳에 이랑을 만들어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조성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
  • 결론: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