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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AI 요약
2009도5732 업무방해
1) 쟁점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범위 — 피해자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에 한정되는지, 물적 상태를 형성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그 자리에 새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무형을 불문하며 폭력·협박 외에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압박도 포함한다. 현실적 제압 불요.
- 위력은 반드시 업무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트랙터로 농작물을 갈아엎고 새 농작물을 심어 경작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4) 결론
피고인 상고 기각. 업무방해죄 유죄 원심 유지.
업무방해; 위력; 물적상태형성; 경작방해; 형법제314조
criminal-law
참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