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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AI 요약
2009도579 재물손괴
1) 쟁점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당해 사건 구속에 한정되는지(별건 구속·수형 중 포함 여부), ②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당해 재물손괴 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구속 중이거나 다른 형의 집행 중인 상태였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양형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경우만을 의미한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이거나 다른 형의 집행으로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국선변호인 선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검사만의 양형부당 항소와 상고이유 제한: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양형 부분에 한정된다(형사소송법 제457조 취지). 따라서 피고인은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상고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국선변호인 선임 사유인 '구속'은 당해 사건의 구속에 한정되므로, 별건 구속·수형 중인 피고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검사만의 양형부당 항소 시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양형부당 이외의 사유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