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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재물손괴

2009. 5. 28.

AI 요약

2009도579 재물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선고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구속된 바 없음
  • 제1심 및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함
  •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함
  • 원심(수원지법 2008. 12. 30. 선고 2008노4900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함
  •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① 이 사건에서 구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국선변호인 미선정의 위법, ② 손괴죄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구속된 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유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가 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등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384조상고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 구속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한
    •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실오인·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국선변호인 미선정의 위법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구속된 때'는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구속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제1심이나 원심의 조치에 위법이 없음
  • 결론: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 상고이유의 적법성

  • 법리: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손괴죄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