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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2009. 11. 19.

AI 요약

2009도60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1) 쟁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청소년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여, 14세 10개월)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원심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하다고 보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수의견]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은 의사능력을 근간으로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단독으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명문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영란 반대의견]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의사능력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