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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AI 요약
2009두105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쟁점
① 사업인정의 적법 요건(공익성, 비례원칙, 사업수행 의사·능력), ② 사업인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성 상실 또는 사업수행 능력을 잃은 경우에도 수용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수용권 남용 법리).
2) 사실관계
소외 1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인정 이후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보유 부동산이 경매에 매각되고 골프연습장이 일부 철거된 채 영업 불능 상태였다. 소외 1은 그럼에도 원고(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인용받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20조; 헌법 제23조 |
| 사업인정 요건 | ① 공용수용할 만한 공익성, ② 관련 자들의 이익 비례원칙에 맞는 비교·교량, ③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의사와 능력 |
| 수용권 남용 | 사업인정 후 ① 공익성 상실 또는 ② 현저한 비례원칙 위반 또는 ③ 사업수행 의사·능력 상실 시 수용권 행사는 수용권 남용으로 허용 불가(소극) |
판결요지(수용권 남용):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소외 1이 사업수행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용권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1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