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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반환명령등취소
AI 요약
2009두10963 영업권보상
1) 쟁점
① 재결절차 없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당사자소송 직접 청구 가능 여부), ② 주된 당사자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경우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의 처리.
2) 사실관계
원고들(화훼소매업자)은 성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비닐하우스에서 영업하다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청구를 제기하면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청구를 병합하였다. 원심은 당사자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개정 전) 제34조, 제50조, 제7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0조, 제44조 |
| 영업손실보상 절차 | 재결절차 필요적 선행 → 재결 후 불복 시 행정소송; 재결 없이 직접 당사자소송 불가(소극) |
| 병합 관련청구 |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 각하 →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적극) |
판결요지(재결전치주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자판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병합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청구도 함께 각하되었다.
참조: 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0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