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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취소처분
AI 요약
2009두11607 재결취소처분
1) 쟁점
사업인정(도시계획사업허가) 단계에서 토지세목 고시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후속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선행처분 하자의 후행처분 승계 여부).
2) 사실관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충남중부권상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를 하면서 이미 분필된 토지를 간과하고 분필 전 지번으로 토지세목을 기재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기초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심은 고시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수용재결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대법원은 피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 선행처분 하자의 후행처분 승계 불가: 도시계획사업허가 공고 시 토지세목 고시 누락 또는 사업인정 단계에서 토지세목 공시 절차 누락은 절차상 위법으로서,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 수용재결 단계에서의 주장 불가: 이러한 절차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의 하자는 무효를 가져오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이에 기초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명한 원심은 잘못이다.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