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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재결취소처분
AI 요약
2009두11607 재결취소처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이유서에 법령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논산시 부창동 423-7 답 2,017㎡ 소유자
- 위 토지는 2006. 9. 22. 같은 동 423-7 답 1,911㎡와 같은 동 423-16 답 106㎡로 분할됨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4. 5. 24. 충남중부권상수도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하면서 원고 소유 위 토지 중 140㎡가 송수관로 매설부지로 편입되는 것으로 기재함
- 그 후 106㎡만을 편입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어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적분할을 신청, 2006. 9. 22. 위 106㎡에 같은 동 423-16 지번이 부여됨
- 원고가 2006. 9. 초경 수령한 보상계획안내문 첨부 물건조사서 및 2006. 9. 26. 작성된 토지조서에는 423-16 토지 106㎡가 수용대상 토지로, 423-7 토지 중 124㎡가 사용대상 토지로 기재됨
- 2004. 5. 24.자 고시 및 2006. 6. 5.자 1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사업기간 내 재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함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7. 2. 14.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하면서 토지세목조서(2882번)에 이미 분할된 423-16 토지의 존재를 간과한 채 423-7 답 2,017㎡ 중 141㎡ 수용, 124㎡ 사용으로 기재함
- 피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7. 11. 23. 423-16 답 106㎡(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을, 423-7 답 1,911㎡ 중 124㎡(사용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을 하기로 하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함
- 원심(대전고법 2009. 6. 25. 선고 2008누2086 판결)은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는 한편,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수용대상 토지와 지번·면적이 달라 적법한 고시로 볼 수 없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이며 이에 터잡은 수용재결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 수용재결 취소 청구를 인용함
- 원고는 원심판결의 소 각하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피고는 패소 부분(수용재결 취소 인용 부분)에 대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23조 | 상고이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 사업인정의 고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행정소송의 제기 |
| 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 |
판례요지
-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의 요건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함
-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음(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25185 판결 등 참조)
- 사업인정 단계의 토지세목 공시절차 누락의 효과
-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음(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의 상고이유 적법 여부
- 법리: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함
- 포섭: 원심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수용재결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소 각하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하였음에도 원고의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수용재결 취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 부분에 관해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 각하 부분이 어떤 점에서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함
-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 기재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쟁점 2: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의 하자로 인한 수용재결의 취소·무효 여부
- 법리: 사업인정 단계에서 토지세목 공시절차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은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이를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
- 포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423-16 답 106㎡)가 이미 분할되었음을 간과한 채 423-7 답 2,017㎡ 중 141㎡를 수용하고 124㎡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한 잘못이 있으나, 수용 부분(141㎡, 약 7%)과 사용 부분(124㎡, 약 6%)이 전체 면적 2,017㎡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를 위 고시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음
- 결론: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무효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업실시계획 고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 대전고등법원 환송. 원고의 상고 기각,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