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방송법 제64조 | 텔레비전방송 수신을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함. 단, 대통령령으로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 감면 가능 |
| 방송법 제67조 제2항 |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 가능 |
| 방송법 제65조 | 수신료 금액은 이사회 심의·의결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 |
| 방송법 제66조 | 수신료 체납 시 가산금·추징금 부과, 방송위원회 승인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가능 |
| 헌법 제59조 |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75조 | 포괄위임금지원칙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
결정요지
(1) 적법요건
(2) 수신료의 법적 성격
(3)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4)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5) 재산권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심사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 소지자에게 특별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준수 요구됨
(가) 목적의 정당성: 수상기 소지자에게 수신료를 부담시켜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됨
(나) 방법의 적절성:
(다) 침해의 최소성: 수신료는 월 2,500원(연 30,000원)으로 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연 160,000원 ~ 270,0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음. 주거용 주택의 경우 세대별 1대의 수상기에만 부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면제, 난시청 지역·월 전력사용량 일정량 이하·국가 압수 등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신료 면제하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지 않음
(라) 법익의 균형성: 공영방송사업의 재원 마련 및 공영방송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의 중요성에 비해 수상기 소지자가 수신료 납부로 입는 재산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음
(6) 평등원칙 위반 여부
① 적법요건 — 예비적 청구 부분
②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③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④ 재산권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수상기 소지자를 공영방송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직간접 수혜자로 보아 수신료를 부담시켜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 — 정당성 인정됨
(2) 수단의 적합성: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사업 재정조달 목적으로 부담금 형식 남용 해당하지 않음. 수상기 소지자는 공영방송과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 있는 집단으로서 부담금 헌법적 정당화 요건 충족. 수신료 금액이 국회 승인으로 통제되어 민주적 통제체계 일탈 위험 적음 — 적절한 수단임
(3) 침해의 최소성: 수신료 월 2,500원(연 30,000원)으로 외국(연 160,000원 ~ 270,0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음. 세대별 1대 수상기에만 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난시청 지역·월 전력사용량 일정량 이하·국가 압수 등 방송 수신 불가능한 경우 면제 규정 존재 — 침해의 최소성 충족
(4) 법익의 균형성: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 및 독립성·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해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상 불이익 크지 않음 — 법익의 균형성 충족
결론: 방송법 제6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⑤ 평등원칙 위반 여부
⑥ 최종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