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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I 요약
2009두1278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경우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의 해석.
2) 사실관계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는 예외이다. 비공개 사유는 법 제9조 각호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다. 부분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4) 결론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비공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부분 공개가 가능하면 분리 공개하여야 한다.
핵심키워드: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 공개 원칙; 정보공개법; 부분 공개; 입증책임; 공공기관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2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