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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1. 11. 24.

AI 요약

2009두1278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취해야 할 조치 및 비공개사유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의미
  • 근무보고서 및 징벌위원회 회의록이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된 경우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일부취소(분리 공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허용 요건

2) 사실관계

  • 원고는 판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자
  • 원고는 2007. 1. 19.경 독방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교도관들로부터 제압을 당함
  • 원고는 같은 해 1. 23.자 및 2. 2.자 각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해명하였으나 각 경고 및 금치 15일의 처분을 받음
  • 원고는 그 무렵 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피고(광주교도소장)를 상대로 1. 19.자 근무보고서와 1. 23.자 및 2. 2.자 각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원고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부산고법 2009. 5. 29. 선고 2008누5599 판결)은, 근무보고서는 공개시 교도관들의 근무방법 등이 유추되어 교정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 원심은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나, 원고 참석하에 이루어진 원고의 진술, 위원장 및 위원들과 원고 사이의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분리 공개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함
  • 원고는 근무보고서 부분 패소에 대하여, 피고는 징벌위원회 회의록 분리 공개 부분 패소에 대하여 각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비공개대상정보(형의 집행·교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과정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분 공개

판례요지

  • 정보공개거부처분에서 공공기관의 주장·증명책임 및 판단기준
    •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는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의 원칙적 공개를, 제9조는 예외적 비공개사유를 열거함
    •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 함
    •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참조)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비공개사유의 의미
    •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 정보의 부분(분리)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 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음
    •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법 제14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근무보고서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법리: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사유는 공개될 경우 교정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함
  • 포섭: 근무보고서는 행형법 제7조 및 구 교도관직무규칙 제59조에 근거하여 정식으로 작성·보관하는 공문서로서 원칙적으로 법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이고, 제1심이 비공개 열람을 통해 확인한 실제 내용은 원고의 1. 19.자 소란 경위·상황을 담당 교도관이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하여 공개가 교정 업무 수행에 현실적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보고 대상인 원고가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소송까지 제기한 이상 원고에 대한 공개가 일반적 교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그 공개가 객관적으로 필요함
  • 결론: 원심이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보복 우려 등 일반적·추상적 위험성만을 강조하여 근무보고서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 제3조 및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교정 업무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쟁점 2: 징벌위원회 회의록의 분리 공개 허용 여부

  • 법리: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음
  • 포섭: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위원들이 비공개로 심사·의결한 부분은 그 발언내용이 공개되면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치고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나, 그에 앞서 원고 참석하에 이루어진 원고의 진술, 위원장 및 위원들과 원고 사이의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정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분리 공개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판단은 정당하며, 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 및 법 제14조의 부분 공개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음.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 부산고등법원 환송.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