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손해배상청구)
AI 요약
2009두14309 주민소송(손해배상청구)
1) 쟁점
주민소송에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의 의미, 지출원인행위에 선행하는 결정행위가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선행행위의 위법이 지출원인행위의 위법으로 연결되는 요건.
2) 사실관계
성남시장 甲이 도로확장공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도로가 군용항공기지법에 위반하여 비행안전구역에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개통이 취소되었다. 주민 乙 등은 예산 낭비를 이유로 주민감사청구 후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주민소송의 대상인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예산집행 최초 행위)와 지급명령·지출에 한정된다. 이에 선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직원·지방의회 의원의 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2] 예외적으로, 지출원인행위 기관이 선행행위 기관과 동일하거나 취소·정지권을 가지는 경우, 선행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여 지방재정의 적정성 확보 견지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한다면, 지출원인행위 단계에서 이를 심사·시정할 회계관계 법규상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한 지출원인행위 등은 위법하다. [3] 도로확장계획에 일부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현저한 합리성 결여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도급계약에 간과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정당하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를 기각하였다. 주민소송의 대상은 지출원인행위 자체에 한정되며, 선행 결정행위는 현저한 합리성 결여로 인한 간과할 수 없는 하자가 지출원인행위에 파급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3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