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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AI 요약
2009두1450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및 반복 부과의 허용 여부,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의 관계.
2) 사실관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처분 상대방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대집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강제 수단이며,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처분 당시 이행기간 내에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 결론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 수단으로 반복 부과가 가능하며,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핵심키워드: 이행강제금; 간접강제; 반복부과; 건축법; 행정대집행; 의무이행; 행정강제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4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