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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AI 요약
2009두1450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광명테크(상고인),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피상고인)
- 원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
- 피고는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촉함(이 사건 최초 독촉)
- 원고는 이 사건 최초 독촉의 처분성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부산고법 2009. 7. 17. 선고 2008누4664 판결)은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직권으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6항(현행 제80조 제6항 참조)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 지방세법 제28조, 제82조 | 이행강제금 징수 절차 준용 |
| 국세징수법 제23조 | 독촉 |
판례요지
- 이행강제금 납부 최초 독촉의 처분성
-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음
-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 따라서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행하는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체납절차에 나아가기 위한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최초 독촉은 체납절차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로 나아가기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결론: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4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