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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2012. 2. 9.

AI 요약

2009두16305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1) 쟁점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승인처분에서 주민의견청취 절차 위반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이해관계인의 원고적격

2) 사실관계

피고 행정청이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시행승인처분을 하면서 법령이 정한 주민의견청취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자, 인근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인 원고들이 위 사업시행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위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처분청이 법령에 정해진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을 위반하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 다만, 처분청이 보완·취소·재처분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다.

4) 결론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처분에 있어 주민의견청취 등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핵심 키워드: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승인; 주민의견청취; 원고적격; 법률상이익; 행정처분; 절차위반; 도시개발법

전문분야: administrative-urban-planning

참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163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