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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AI 요약
2009두191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쟁점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재량행위)에서 면허기준 해석상 명백한 우선순위 신청자를 배제한 처분이 재량권 남용인지, ② 면허업무 처리규칙상 합산규정 적용 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속근무' 전제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대성교통 임시직(약 2개월 29일)과 웅상택시 정규직(8년 10개월)으로 택시운전 경력을 보유하였다. 피고(양산시장)는 면허규칙 운전경력 산정 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속근무' 전제를 입·퇴사월에도 적용하여 원고의 경력을 4순위(8년 11개월)로 산정하고,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27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11.6. 전부개정 전) 제17조;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6조 |
| 면허의 성질 | 재량행위; 경력인정 기준설정도 재량 |
| 재량권 남용 | 기준 해석상 명백히 우선순위에 해당함에도 배제하면 재량권 남용 위법처분 |
| 합산규정 해석 | 50% 초과 우대규정에만 '매월 계속근무' 전제 적용 가능; 합산규정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적용 불가 |
| 이 사건 결론 | 합산규정 적용 시 원고 운전경력 = 9년 이상(1순위) → 제외처분은 재량권 남용 |
판결요지(재량권 남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재량행위이지만,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합산규정에 계속근무 전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없는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를 제외하면 원고의 경력이 1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19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