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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2010. 1. 28.

AI 요약

2009두191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심사에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신청이 명백히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거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면허업무 처리규칙상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속근무'라는 전제조건이 만근일수 50% 미만 실운전일수의 합산규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개인, 피고는 양산시장
  • 원고는 1999. 4. 11.부터 1999. 7. 9.까지 2월 29일간 주식회사 대성교통에 임시 취업하여 택시운전자로 근무
  • 이후 원고는 1999. 7. 17.부터 2008. 5. 19.까지 8년 10월 3일간 웅상택시에서 정규직 택시운전자로 근무
  • 피고는 2008. 5. 19.자 '2008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를 통해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면허규칙)에 따라 산정한 운전경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함
  • 원고는 자신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면허규칙상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별표 1의 1순위(9년 이상 무사고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8. 6. 18. 신규면허 신청
  • 심사결과 피고는 원고의 운전경력을 4순위(7년 이상 무사고 운전)에 해당하는 8년 11월 7일로 산정하여 원고를 제외한 채 면허대상자를 확정·공고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대성교통과 웅상택시의 월 만근일수는 모두 13일이고, 원고의 실운전일수는 1999년 4월 8일(총 20일), 5월 13일(총 31일), 6월 10일(총 30일), 7월(대성교통) 3일(총 9일), 7월(웅상택시 입사월) 7일(총 15일), 2008년 5월(공고 당시) 9일(총 19일)
  • 원심(부산고법 2009. 9. 25. 선고 2009누3644 판결)은 면허규칙 제6조 제3항, 제5항 적용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속근무라는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상고이유: 면허규칙 제6조 제3항, 제5항의 운전경력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근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기준 및 운전경력 산정 근거

판례요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임
    •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함(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두4353 판결 등 참조)
    •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됨(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명백한 우선순위 신청을 제외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함
  • 면허규칙 제6조 제3항·제5항 적용에 전제조건 충족이 요구되는지 여부
    • 면허규칙 제6조 제3항, 제5항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전제조건이 그 적용의 전제로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 전제조건을 이유로 우선순위를 달리 인정하려면 문언에 따른 우선순위 인정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함
    • 50% 초과 우대규정은 매월 계속적인 만기 근무가 예상되는 정규직 운전자를 우대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 합산규정은 정규직과 임시직을 가리지 않고 근무 형태에 맞추어 정해지는 만근일수를 전제로 실운전일수 합산일이 만근일수를 채우면 1월의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우대규정이라 볼 수 없음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속근무라는 전제조건은 그 성질상 운전실무경력의 개념이라기보다 근속기간의 개념에 해당하고, 면허규칙 제6조 제1항이 양자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음
    • 50% 초과 우대규정은 그 취지에 비추어 매월 만기 근무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성질과 취지를 달리하는 합산규정의 해석에 있어서까지 전제조건의 충족이 요구된다고 볼 필요는 없음
    • 따라서 합산규정에는 위 전제조건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면허거부(제외)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 해석상 신청이 명백히 우선순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함

  • 포섭: 원고의 대성교통·웅상택시 합산 운전경력 중 1999년 4월 8일, 6월 10일, 7월 3일(대성교통), 7월 7일(웅상택시), 2008년 5월 9일 등 합산일 37일을 면허규칙 제6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만근일수 13일 기준으로 월단위 산정하면 2월 11일이 되고, 여기에 다툼 없는 8년 10월 3일을 더하면 원고의 총 운전경력은 9년 이상으로 1순위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전제조건을 이유로 원고를 4순위로 산정하여 제외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있어서 운전경력 인정에 관한 면허기준의 법리를 오해하고 그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9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