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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치료감호

2009. 11. 12.

AI 요약

2009도6946, 2009감도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치료감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5항, 제12조 제2항, 제51조
판례요지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 항소사건 계속 중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 관할도 이에 따르며, 지원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합의부는 치료감호·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6946, 2009감도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