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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이혼)

2009. 12. 24.

AI 요약

2009므2130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이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판상 이혼 시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친권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90. 12.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1, 사건본인 2를 둠
  •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인하여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97. 11. 30. 가출하여 따로 생활하다가 2003. 9. 30. 피고의 설득으로 다시 집으로 들어왔으나 한 달 만인 2003. 10. 30. 다시 가출함
  • 원고와 피고는 최초 가출 이후 잠시 가정으로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각자의 주거지에서 별개로 생활함
  • 원고는 2007년 초 소외인을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소외인과 사이에서 2008. 2. 12. 몸무게 2.4㎏으로 다리가 기형인 딸을 출산함
  • 사건본인들은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 동안 피고가 피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여 왔는데,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러서는 고등학교 1년생, 중학교 3년생으로 성장함
  • 원고는 조정기일에서 기형인 딸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혼이 되지 않아 자신의 자로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기형인 딸을 소외인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가정에 복귀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함
  • 원심(광주고법 2009. 6. 5. 선고 2008르242 판결)은 이유설시는 원심 자체와 다르지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사건본인들에 관한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친권자에 관하여 정함
  • 피고는 상고하며 ①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함에도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에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 ② 양육자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정한 원심에 민법 제843조, 제837조, 제909조 제5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재판상 이혼원인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해당 여부가 문제됨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재판상 이혼에 자의 양육에 관한 민법 제837조가 준용됨
민법 제837조 제2항·제4항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을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민법 제909조 제5항 (친권자의 지정 등)재판상 이혼 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판례요지

  •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등 참조)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의 파탄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함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인용 가부(사례)

    • 혼인관계가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으며, 원고가 사실혼관계에서 기형아인 딸까지 출산하여 그 딸의 치료와 양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함
    • 혼인관계 파탄에는 장기간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의 책임과,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갈등을 야기하고 원고의 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피고의 책임이 경합함
    •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쇄됨
    •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는 이혼 여부 판단 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나, 이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고, 그에 따라 파탄 상황을 유지하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가 됨
    •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이 존재함
  • 양육자 등에 관한 사항의 가정법원 직권 결정 가부

    •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37조 제4항, 제2항 각 호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음
    • 민법 제909조 제5항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법원이 위 사항들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혼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기준

  • 법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계속의사·파탄원인에 대한 책임·혼인기간·자녀유무·당사자연령·이혼후 생활보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원고와 피고는 11년이 넘는 장기간 별거하였고, 원고는 소외인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여 기형아인 딸을 출산하는 등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파탄에 이른 데에는 원고와 피고의 책임이 경합함
  • 결론: 원심의 이유설시는 원심 자체와 다르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는 결론은 정당함

쟁점 2: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하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
  • 포섭: 원고의 유책성은 부부공동생활 해소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었고,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유지시키면 오히려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게 됨
  • 결론: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함

쟁점 3: 양육자 등에 관한 사항의 가정법원 직권 결정 가부

  • 법리: 민법 제843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837조 제4항, 제2항 및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친권자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위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사건본인들에 관한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친권자에 관하여 정함

  • 결론: 원심의 직권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