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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이혼)
AI 요약
2009므2130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이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판상 이혼 시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친권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90. 12.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1, 사건본인 2를 둠
-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인하여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97. 11. 30. 가출하여 따로 생활하다가 2003. 9. 30. 피고의 설득으로 다시 집으로 들어왔으나 한 달 만인 2003. 10. 30. 다시 가출함
- 원고와 피고는 최초 가출 이후 잠시 가정으로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각자의 주거지에서 별개로 생활함
- 원고는 2007년 초 소외인을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소외인과 사이에서 2008. 2. 12. 몸무게 2.4㎏으로 다리가 기형인 딸을 출산함
- 사건본인들은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 동안 피고가 피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여 왔는데,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러서는 고등학교 1년생, 중학교 3년생으로 성장함
- 원고는 조정기일에서 기형인 딸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혼이 되지 않아 자신의 자로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기형인 딸을 소외인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가정에 복귀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함
- 원심(광주고법 2009. 6. 5. 선고 2008르242 판결)은 이유설시는 원심 자체와 다르지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사건본인들에 관한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친권자에 관하여 정함
- 피고는 상고하며 ①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함에도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에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 ② 양육자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정한 원심에 민법 제843조, 제837조, 제909조 제5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0조 제6호 | 재판상 이혼원인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해당 여부가 문제됨 |
|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 재판상 이혼에 자의 양육에 관한 민법 제837조가 준용됨 |
| 민법 제837조 제2항·제4항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을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
| 민법 제909조 제5항 (친권자의 지정 등) | 재판상 이혼 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
판례요지
-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등 참조)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의 파탄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함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인용 가부(사례)
- 혼인관계가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으며, 원고가 사실혼관계에서 기형아인 딸까지 출산하여 그 딸의 치료와 양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함
- 혼인관계 파탄에는 장기간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의 책임과,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갈등을 야기하고 원고의 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피고의 책임이 경합함
-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쇄됨
-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는 이혼 여부 판단 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나, 이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고, 그에 따라 파탄 상황을 유지하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가 됨
-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이 존재함
-
양육자 등에 관한 사항의 가정법원 직권 결정 가부
-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37조 제4항, 제2항 각 호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음
- 민법 제909조 제5항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법원이 위 사항들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혼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기준
- 법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계속의사·파탄원인에 대한 책임·혼인기간·자녀유무·당사자연령·이혼후 생활보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원고와 피고는 11년이 넘는 장기간 별거하였고, 원고는 소외인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여 기형아인 딸을 출산하는 등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파탄에 이른 데에는 원고와 피고의 책임이 경합함
- 결론: 원심의 이유설시는 원심 자체와 다르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는 결론은 정당함
쟁점 2: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하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
- 포섭: 원고의 유책성은 부부공동생활 해소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었고,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유지시키면 오히려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게 됨
- 결론: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함
쟁점 3: 양육자 등에 관한 사항의 가정법원 직권 결정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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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민법 제843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837조 제4항, 제2항 및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친권자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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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심은 위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사건본인들에 관한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친권자에 관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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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의 직권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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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