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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이혼)

2009. 12. 24.

AI 요약

2009므2130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이혼)

1) 쟁점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서 유책성이 혼인제도의 목적과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은 경우 이혼청구 인용 가부

2) 사실관계

원고(甲)는 피고(乙)와의 혼인 관계에서 11년이 넘는 장기간 별거 중에 제3자(丙)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까지 출산한 상태였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이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판단 시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그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1년 이상 장기 별거,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 형성 및 자녀 출산 등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제반 사정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이다.

4) 결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유책성이 이혼청구 배척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인정된다. 상고기각.

핵심키워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파탄; 장기별거; 사실혼관계; 신의성실 원칙; 부부공동생활 파탄; 이혼원인 판단 기준; 혼인제도 목적

전문분야: family_law

참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