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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AI 요약
2009헌가8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1) 쟁점
민법 제818조 동성동본 금혼 조항의 폐지 후 제정된 근친혼 금지 관련 민법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법원이 민법상 혼인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결정요지
근친혼 금지는 가족 질서 및 유전적 폐해 방지를 위한 입법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혼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나, 근친혼 금지는 공동체의 보편적인 윤리적 기준 및 건전한 가족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가 근친혼 금지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상당한 입법 재량을 가진다.
4) 결론
민법의 근친혼 금지 조항은 가족 질서 보호와 공익을 위한 것으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핵심키워드: 근친혼 금지; 혼인의 자유; 민법 제818조; 과잉금지원칙; 가족 질서; 입법재량; 기본권 제한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2010. 7. 29. 2009헌가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