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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 7. 24.

AI 요약

2009헌마256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재외선거인)에게 ①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 ② 국회의원재·보궐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 ③ 선거마다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것, ④ 공관 직접방문 투표방법만 허용한 것, ⑤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것이 각각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일본·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의 각 조항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어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 및 국민투표에는 참여가 제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헌법 제24조(선거권), 제41조 제1항(국회의원 선거), 제72조(국민투표), 제130조 제2항(헌법개정 국민투표)

결정요지: 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합헌): 지역구국회의원은 소속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다.

나. 재·보궐선거권(합헌): 잦은 재·보궐선거로 인한 상시적 선거체제, 낮은 투표율 예상, 많은 비용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

라. 직접방문 투표방법(합헌): 공관방문투표는 본인 확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인터넷·우편투표는 부정선거 위험이 있다.

마. 국민투표권(위헌·헌법불합치): 국민투표는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절차이므로,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재외선거인에게도 국민투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다. 이를 추상적 위험이나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4) 적용 및 결론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15. 12. 31.을 시한으로 계속적용을 명하였다. 나머지 청구(지역구선거권·재보궐선거권·투표절차 관련)는 기각하였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진성·서기석: 지역구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에 비추어 재외선거인으로부터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보통선거원칙 위반. 재판관 이정미·김이수·이진성: 공관방문투표만 허용하는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은 선거권 침해. 재판관 이진성·김창종·조용호: 국민투표법조항은 헌법 위반 아님.

참조: 헌법재판소 2014. 7. 24. 2009헌마2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