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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3. 2009헌마333 결정 집회 사전신고제 위헌확인

2012. 2. 23.

AI 요약

헌법재판소 2012. 2. 23. 2009헌마333 결정 집회 사전신고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 2. 23. 2009헌마333 결정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옥외집회·시위 48시간 전 사전신고제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거나 사전신고제도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판례요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가 집회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사전신고제도는, 허가제와 달리 신고만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행정관청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집회의 원활한 개최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금지되는 집회 허가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사전신고제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결론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12. 2. 23. 2009헌마3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