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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통행저지 위헌확인

2011. 6. 30.

AI 요약

2009헌마406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1)쟁점

경찰이 경찰버스(차벽)로 서울광장 주변을 봉쇄하여 시민의 통행을 저지한 행위가 ①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하는지 여부.

2)사실관계

2009년 경찰이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우려를 이유로 경찰버스를 동원해 서울광장 주변 도로를 봉쇄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을 통행하거나 광장에 진입하려는 시민들이 차단당하였다. 청구인들이 이 통행 저지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기본권보호영역 해당 여부결론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4조)미해당 — 광장 출입은 보호영역 밖침해 없음
일반적 행동자유권 (헌법 제10조)해당 — 광장 출입·통행 포함위헌 확인

핵심 판단:

  • 거주·이전의 자유: 주소지·거소를 정하고 이전하는 자유 → 단순 통행·광장 출입은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 않음
  • 일반적 행동자유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 서울광장 출입·통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보호됨
  • 과잉금지원칙 위반: 구체적·현실적 위험 예측 없이 광범위하게 차단 → 침해최소성 위반. 통행을 원하는 모든 시민을 차단한 것은 법익균형에도 반함

4)적용 및 결론

서울광장 통행 저지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가 아니나(보호영역 불해당),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한다 → 위헌 확인.

참조: 헌법재판소 2011.6.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