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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09헌마408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1) 쟁점
근로기준법 제34조 등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사용자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혹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등의 퇴직금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퇴직금 의무 지급 규정이 사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요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그 제한이 근로자 보호라는 공익에 비추어 최소한에 그치면 합헌이다. 퇴직금 제도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으로 그 합헌성이 인정된다.
4) 결론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지급 의무 조항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다.
핵심키워드: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의 권리; 재산권; 계약의 자유; 근로자 보호; 과잉금지원칙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헌마40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