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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09헌마94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1) 쟁점
- 국외 강제동원자에게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내 강제동원자를 제외한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해당 심판청구가 진정입법부작위 vs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45년 부산 소재 일본군 부대에 징집되어 광복까지 복역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 2007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공식 결정
- 구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제2조, 제6조)은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외 강제동원자로만 한정
- 청구인은 국내 강제동원자임을 이유로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헌법소원 청구
3) 판례요지
① 심판청구의 성격
이 사건은 국내 강제동원자도 국외 강제동원자와 같이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헌법적 입법의무에 근거한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의료지원금 지급대상 범위를 불완전하게 규율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에 해당
② 평등권 침해 여부 (합헌)
-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여부·범위는 국가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함
- 국외 강제동원자가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집단을 우선 처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자의적 차별이라 보기 어려움
-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단계적 입법은 허용됨
③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 (합헌)
-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거나 조치가 전적으로 부적합·매우 불충분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4) 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 기각 (합헌)
- 국외 강제동원자에 한정한 의료지원금 지급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도 위배되지 않음
5) 소수의견
재판관 김종대, 송두환, 박한철의 반대의견
-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한 지원 입법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으로 보아야 함
- 헌법 전문, 제10조, 제30조의 종합 해석상 국가는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지원 입법 의무를 부담
- 정부수립 후 60년이 경과하고 경제대국이 된 현시점에서도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헌
핵심키워드: 강제동원, 의료지원금, 부진정입법부작위, 평등권, 입법형성의 자유, 기본권보호의무, 국내 강제동원자, 태평양전쟁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1. 2. 24. 2009헌마94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