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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AI 요약
2009헌바14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 쟁점 ①: 공익사업법 제67조 제2항(개발이익 배제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쟁점 ②: 공익사업법 제70조 제4항 및 구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공시지가 적용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장은 2004. 2. 10.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04. 2. 25. 은평 뉴타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면서 청구인 신○자 소유 토지(368-1) 및 청구인 박○서 소유 토지(371-3)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 SH공사가 협의 불성립을 이유로 수용재결 신청 → 2006. 11. 10.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신○자에게 약 9억 5,579만 원, 박○서에게 약 19억 7,906만 원의 보상금으로 수용재결
- 청구인들은 각각 10억 원·20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서울고등법원 2008누4765)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3) 판례요지
① 개발이익 배제 조항(제67조 제2항) — 정당한 보상 원칙 위반 여부
공익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노력·자본과 무관하다. 따라서 형평의 관념상 피수용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성질이 아니며, 수용 당시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없다.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보상액을 산정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공시지가 적용 조항(제70조 제4항, 구 제70조 제1항) — 재산권 침해 여부
-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고, 표준지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 방법이 적정하므로 재산권 침해 불인정
-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에 해당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음
4) 결론
심판대상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 결정)
5) 소수의견
재판관 조대현 —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당사자·당해 사건이 달라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쟁점은 이미 합헌으로 결정된 2006헌바79, 2008헌바112 사건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반으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핵심키워드: 개발이익 배제 정당한 보상 공시지가 기준 보상 시점보정 완전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3항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 administrative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09. 12. 29. 2009헌바1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