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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위헌소원

2011. 11. 24.

AI 요약

2009헌바146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위헌소원

1) 쟁점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6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이 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②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의 자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세대 합산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고, 주택 양도 시 60%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자,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위헌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23조(재산권),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적용. ① 세율 자체(재산권)는 주거안정·투기억제라는 공익을 위해 법익균형성을 갖추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② 그러나 혼인으로 새로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게 된 자를 위해 주택수를 줄일 수 있는 유예기간과 완화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되고, 입법정책적 법익을 위해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는 혼인의 자유·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희생시켜 법익균형성에도 위배된다.

4) 결론

헌법불합치. 위 규정 및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입법자는 2013. 6. 30.까지 개정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 잠정 적용.

5) 소수의견

재판관 김종대는 반대의견으로, 조세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과잉금지원칙이 아닌 기본의무 부과 기준(공공성·합리성·공평성)으로 하여야 하며, 혼인의 자유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9헌바1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