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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등

2011. 7. 28.

AI 요약

2009헌바311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등

1) 쟁점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면서 시행시기를 정한 법인세법 부칙 조항이 ① 조세평등주의, ② 소급과세금지원칙, ③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구 법인세법 개정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외)가 폐지되었다. 청구인 비영리법인들은 이미 보유 중이던 토지에 대해 개정법 시행 이후 양도 시 과세됨에 따라 소급과세·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위헌소원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헌법 제11조(평등원칙), 제38조(납세의무): 조세평등주의
  •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 구 법인세법 부칙 제1조: 개정법 시행시기 규정

결정요지: ① 조세평등주의: 비영리내국법인과 영리법인·개인의 과세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이고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② 소급과세금지: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적용하므로 진정소급과세가 아니다. ③ 신뢰보호원칙: 조세특례는 언제든지 변경·폐지될 수 있고 청구인들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311 결정).

4) 결론

합헌. 비영리내국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특례 폐지 시행시기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소급과세금지·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님.

참조: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311 결정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