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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0. 7. 22.

AI 요약

2010다13527 손해배상(기)

1) 쟁점

행정청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위법성 요건

2)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택하거나 토지가격비준표를 오적용하는 등 과실을 범하였고, 이로 인해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어 납세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로서, 공무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을 가지므로 취소 전에는 그 효력을 전제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직접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기술적·재량적 판단 영역이더라도 현저한 과실이 있으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4) 결론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공무원의 현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며,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 개별공시지가; 국가배상; 공무원과실; 위법성; 손해배상; 지가산정; 직무행위; 국가배상법

전문분야: administrative-state-liability

참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3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