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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2010. 8. 19.

AI 요약

2010다36599 보험금지급

1) 쟁점

①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및 계약 당사자,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만의 지급불능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대동이엔씨와 일신건영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토공사를 원고(대평건설)에 하도급하였다. 대동이엔씨(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공제조합(피고)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대동이엔씨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자 원고는 보증사고를 이유로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일신건영의 지급불능이 입증되지 않아 보증사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민법 제539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제3자(하수급인)를 위한 계약으로, 그 당사자는 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대동이엔씨)이다.
  • 민법상 조합, 상법 제48조(상호 현명주의 유추):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하도급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법 제48조가 유추적용되어 공동수급체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 보증사고(지급불능)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동이엔씨만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대동이엔씨만 지급불능에 빠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대채무자인 일신건영도 지급불능에 빠져야 보증사고가 인정된다.

참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5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