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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청구인
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9조 | 형사미성년자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
| 헌법 제27조 제5항 | 재판절차진술권 —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음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
| 소년법 제4조 | 소년보호사건 대상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20세 미만 촉법소년, 12세 이상 우범소년 등 |
| 소년법 제49조 제1항 | 소년부 송치 — 검사는 벌금 이하 형 해당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함 |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3호 | 죄가안됨 불기소처분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 재판절차진술권 |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 재판절차에서 피해 내용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근거: 헌법 제27조 제5항 |
| 평등권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받을 권리; 근거: 헌법 제11조 |
결정요지
(가) 형법 제9조 —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여부
(나) 형법 제9조 — 평등권 침해 여부
(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 — 위헌 여부
쟁점 1 — 형법 제9조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여부
쟁점 2 — 형법 제9조의 평등권 침해 여부
쟁점 3 — 불기소처분의 위헌 여부
최종 결론(주문)
다수의견(합헌)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함
주요 취지
과소보호금지 원칙 관련 법리
문제 지적
입법적 시정 촉구
참조: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