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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1. 9. 8.

AI 요약

2010다48240 손해배상(기)

1) 쟁점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 후 행정청이 대집행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절차가 위법한 때 비용 청구의 적법성 및 국가배상 여부

2) 사실관계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건축물 등의 철거를 명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거나, 의무자가 대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비용의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법령에 의해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청이 부과한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②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 ③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칠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대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결론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집행비용 납부명령도 위법하다.

핵심 키워드: 행정대집행; 대집행비용; 국가배상; 대집행법; 대체적작위의무; 손해배상; 비용납부명령; 위법대집행

전문분야: administrative-enforcement

참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82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