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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등·배당이의

2010. 10. 28.

AI 요약

2010다57213 배당이의등·배당이의

1) 쟁점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대항요건을 갖춘 후, 제3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

2) 사실관계

채무자(이지종합상사)의 채무자인 오스타해운에 대한 채권을 피고(월드씨통상)가 가압류하였으나, 이지종합상사는 이미 원고(와이에스 마린)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이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철회되자 원심은 원고들의 압류 등이 유효하다고 보아 안분배당을 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80조 (채권압류·가압류)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채권자는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들의 압류·가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은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된 후여서 원고들의 압류·가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사후의 채권양도 취소·철회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