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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2010. 5. 13.

AI 요약

2010다6345 약정금

1) 쟁점

① 어음채권 시효완성 후 그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압류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여부, ②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변제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사실관계

원고는 약정금채권(변제기 1992. 9. 18.)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1995년, 1998년에 강제집행을 하여 일부변제를 받았다. 1998년 강제집행은 어음채권 시효기간(3년) 완성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원고는 소외 2 또는 피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1999. 2. 11. 1,658,000원을 변제받았다. 원심은 1998년 강제집행 당시 피고가 어음채권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원인채권의 시효가 재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원인채권 지급 확보를 위해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압류하면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그러나 어음채권 시효 완성 후에는 그 어음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채권으로 한 압류는 적법한 권리행사가 아니어서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민법 제168조). 시효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하면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된다(민법 제184조 제1항,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다만 피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교부되어 일부변제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1998년 강제집행에서 실제로 피고의 유체동산이 압류·매각되어 일부변제가 이루어졌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원심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유체동산이라고 단정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