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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약정금

2010. 5. 13.

AI 요약

2010다6345 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그때부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사실(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채권자 교부·일부변제)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이에 관한 원심의 심리가 충분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 피고와 소외 1, 소외 2는 1991. 12. 18.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8,000만 원, 지급기일 1992. 9. 1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함
  • 원고는 1995년 위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소외 2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1996. 10. 21. 매각대금에서 1,736,500원을 일부변제 받음
  • 원고는 1998년 다시 위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피고와 소외 2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1999. 2. 11. 집행절차에서 압류된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서 1,658,000원을 일부변제 받음
  • 이 사건 소(약정금 청구)는 채권의 변제기인 1992. 9. 18.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8. 1. 제기됨
  • 원심(울산지법 2009. 12. 24. 선고 2009나3197 판결)은, 1999. 2. 11.자 강제집행 당시 압류된 재산이 소외 2가 아닌 피고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999. 2. 11. 어음채권에 대한 시효소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원인채권인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시 진행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함
  • 그러나 1998년에 피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신청된 시점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이미 도과한 때임이 역수상 명백함
  • 1998년 강제집행 사건의 기록은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어, 압류된 유체동산이 피고와 소외 2 중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 피고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1998년 강제집행 당시 자신은 친척집에 더부살이하고 있어 자신 소유 물건이 없었고 집행관이 소외 2의 주거지에서 소외 2의 유체동산만 압류·경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소외 2의 확인서 등을 제출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한 이후,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전산자료가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추가 심리 없이 압류된 유체동산이 피고의 것이라고 단정함
  • 상고이유: 소멸시효의 중단 및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미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68조압류 등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민법 제184조 제1항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판례요지

  • 시효소멸된 어음채권에 기한 압류와 원인채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한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음(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참조)
    • 그러나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어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이는 어음채권 내지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그 압류에 의하여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음
  •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변제와 시효이익 포기 추정, 원인채권 시효 재진행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됨(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 시효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부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시 진행함
    • 다만 이렇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채무의 일부변제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함
    • 따라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 교부에 의한 일부변제 사실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및 원인채권 소멸시효의 재진행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1998년 강제집행에 의한 원인채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 법리: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압류는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함
  • 포섭: 1998년 피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신청된 시점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이미 도과한 때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압류에 의하여 원인채권인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전제한 시효중단 효과는 인정될 수 없고,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로 나아가 판단해야 함

쟁점 2: 1999. 2. 11.자 일부변제를 이유로 한 시효이익 포기 및 원인채권 시효 재진행 인정 여부

  • 법리: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채무의 일부변제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1998년 강제집행 당시 압류된 유체동산이 피고의 것인지 소외 2의 것인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데, 관련 사건기록은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어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함. 피고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물건이 없어 집행관이 소외 2의 유체동산만 압류·경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2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 부분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류 대상이 피고 소유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도착 후 피고가 추가 전산자료 존재를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추가 심리 없이 압류된 유체동산이 피고의 것이라고 단정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및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