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부당이득금

2010. 11. 25.

AI 요약

2010다64877 부당이득금

1) 쟁점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능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여부 및 그 회복이 상고심에서도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채무자)가 피고(제3채무자, 수원시)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외인이 원고의 위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원심은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2010. 9. 28. 소외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추심포기서를 제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압류·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추심권능 상실 시 당사자적격 회복: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는 등으로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상고심에서 당사자적격이 회복된 경우에도 상고심이 이를 참작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 선고 후 소외인의 추심명령 신청 취하로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회복되었으므로, 당사자적격 결여를 이유로 한 원심의 각하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