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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2012. 7. 5.

AI 요약

2010다72076 손해배상(기)등

1) 쟁점

행정규칙(고시) 형식으로 정해진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 상위법령 개정으로 시행규칙 형식 위임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감리회사)가 피고들(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감리비 지급을 구하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인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로 위임하였으나,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형식이 변경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법 제95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6항, 구 주택법 제24조 제6항

[1] 행정규칙의 법규명령 효력: 상위법령이 위임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고,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법규명령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2] 감리비지급기준의 효력 상실: 구 주택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감리비 지급기준 등은 '건설교통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므로, 고시 형식의 종전 감리비지급기준은 권한행사의 절차 및 방법 특정 위임에 위배되어 더 이상 법규명령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3] 집행명령 해당 불가: 감리비지급기준은 일반 국민의 계약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령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불과한 집행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부칙 조항 해석: 주택법 부칙 제2조는 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한 것이지, 위임한계를 벗어난 행정규칙에 법규명령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감리비지급기준은 구 주택법 시행 이후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