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

2010. 12. 9.

AI 요약

2010다7758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비법인 사단(종중)에서 적법한 대표자 자격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② 종중 연고항존자 동의 하의 다른 종중원 종회 소집의 효력, ③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종원이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된 경우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2) 사실관계

원고 종중은 소외 2를 대표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종중총회들이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졌거나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외 2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상고심 계속 중 연고항존자인 소외 3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2가 국내 거주 종원들에게 개별통지하여 2010. 9. 22.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96명 찬성으로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52조·제60조·제64조(비법인 사단의 소송), 민법 제31조·제71조(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소송행위의 추인]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연고항존자 동의에 의한 소집]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않더라도, 다른 종중원의 소집에 동의하여 소집하게 한 경우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유효).

[소집통지 흠결과 결의 효력] 종중총회는 족보에 의해 통지 대상 종원 범위를 확정하고 국내 거주·소재 파악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통지(서면·구두·전화·대리통지 등 모두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종원이 다른 방법으로 개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종원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종중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심에서 소외 2가 2010. 9. 22. 종중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그 이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원심의 대표권 없다는 판단은 재심리가 필요하다.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