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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2012. 12. 13.

AI 요약

2010다82189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1) 쟁점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합자회사 광주통상의 유한책임사원인 원고들이 업무집행사원인 피고의 회계부정, 횡령 등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권한상실선고 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상법 제205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선고를 "사원의 청구"에 의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상법 제269조는 이를 합자회사에 준용한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 결론

상고 기각.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도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