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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구상금등

2012. 8. 17.

AI 요약

2010다87672 구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가등기를 경료해준 행위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한 새로운 사실상 주장(선의의 전득자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피고 1, 피고 2)
  •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이하 ‘피고 회사’)
  • 주식회사 대경휠터와 소외인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 원심(서울고법 2010. 9. 14. 선고 2010나7401 판결)은, 위 담보제공 행위가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대경휠터와 소외인이 당시 이것이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함
  • 원심은 수익자인 피고 1과 피고 2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 1, 피고 2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를 이전받은 피고 회사는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 회사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이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함
  • 상고이유: 피고 회사 — 채무자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법리오해(제1점),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법리오해(제2점) / 원고 —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심리미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6조 제1항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의 요건

판례요지

  •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됨
  • 수익자의 악의 추정과 선의 항변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나, 수익자가 그에 대한 반증을 들어 선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음
    • 따라서 수익자가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증명하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전득자의 악의 판단
    •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김(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함
    •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 따라서 전득자의 악의는 수익자의 사해성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전득자 자신의 전득행위 당시 사해성 인식 여부만으로 판단함
  •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한 새로운 주장의 적법성
    •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사실상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선의의 전득자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됨
  • 포섭: 주식회사 대경휠터와 소외인이 피고 1, 피고 2에게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가등기를 경료해준 것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고, 대경휠터와 소외인은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사해의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법리오해가 없음(피고 회사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수익자 피고 1, 피고 2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나 반증에 의해 선의였음이 증명되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피고 1, 피고 2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함
  • 결론: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심리미진이 없음(원고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전득자인 피고 회사의 악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전득자가 인식하였는지만으로 판단하며, 수익자 자신의 사해성 인식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 포섭: 피고 1, 피고 2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더라도, 이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를 이전받은 피고 회사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한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함
  • 결론: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법리오해가 없음(피고 회사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4: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선의의 전득자 주장의 적법성

  • 법리: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사실상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피고 회사의 선의의 전득자 주장은 원심까지 제기되지 않다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새로운 주장임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배척)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회사가 각 부담

참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