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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AI 요약
2010다87672 구상금등
1) 쟁점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 판단 기준 — 수익자의 사해성 인식이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주식회사 대경휠터 및 소외인이 피고 1·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가등기를 해줌으로써(사해행위) 채권자인 원고(신용보증기금)를 해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가 피고 1·2로부터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양수하였다. 원심은 피고 1·2(수익자)가 선의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 회사(전득자)는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대법원은,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행위 당시 전득자가 해당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 문제되고, 수익자가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406조 제1항).
4) 적용 및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수익자들이 선의라도 악의의 전득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