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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AI 요약
2010다91206 토지보상금
1) 쟁점
① 공익사업법령상 협의취득 시 매매대금 과부족금 지급의무 약정의 효력 및 계약 해석 방법, ②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예정지 감정평가 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하자로 인한 과부족금 청구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집단취락 우선해제예정지 내 원고들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고, 감정평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과부족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감정평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나, 조만간 우선해제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10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6조, 제17조, 제68조; 시행령 제8조 |
| 협의취득의 성질 | 사법상 법률행위 → 과부족금 지급의무 약정 허용 |
| 계약 해석 방법 | 처분문서 해석의 일반원칙: 문언, 동기와 경위, 달성 목적, 당사자 진정한 의사 등 종합적 합리적 해석 |
| 과부족금 특약 요건 | 종전 감정평가가 관계법령 또는 통상적 평가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대상 토지 현황·특성 미반영으로 부당한 평가액 도출 +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고의·과실·착오 |
| 이 사건 결론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영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 + 공사·감정평가업자의 고의·과실·착오 → 원고들의 과부족금 청구 인용 |
판결요지(협의취득과 약정 자유): 공익사업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협의취득이 사법상 계약으로서 과부족금 특약이 유효하고, 감정평가에 개발제한구역 미해제 상태를 기준으로 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이것이 공사 측의 고의·과실·착오에 기인하였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다912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