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실제 지방선거 투표를 못한 사실 인정 → 충족
청구기간: 형 확정일(2002. 2. 26.) = 기본권침해 발생일,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날(2002. 6. 13. 지방선거일)부터 90일 이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인 2002. 6. 20. 청구 → 준수
권리보호이익: 해당 지방선거(2002. 6. 13.)가 심판청구 전 종료 → 권리보호이익 소멸. 그러나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것이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인정 → 적법
본안 판단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수형자 선거권 제한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과잉금지원칙(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청구인은 강도상해 등 죄로 2002. 2. 26. 징역 3년 6월 형 확정, 영등포교도소 형 집행 중
2002. 6. 13. 지방선거 투표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투표 불가
2002. 6. 20. 국선대리인 선임 후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청구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2항 위반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침해
법무부장관: 수형자는 반사회적 성향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된 자이므로,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 및 선거의 공정성 보호를 위해 합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없음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짐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 시 과잉금지원칙 준수 요구
형법 제43조 제2항
유기징역·유기금고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 종료·면제 시까지 선거권·피선거권 등 자격 정지
선거권·참정권
주권자인 국민이 통치기관 구성에 참여하는 권리; 헌법 제24조, 제41조, 제67조
결정요지
선거권의 헌법적 의의: 간접민주정치에서 공무원선거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임.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표명하여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작동하게 하는 원리임.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참정권 제한은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입법재량의 범위: 선거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헌법에 명시된 선거제도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구체적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함.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형사법적 기초: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형법 제43조의 자격상실·자격정지 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함. 형벌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형벌체계상 균형을 현저히 잃거나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것이 아닌 한 위헌으로 단정할 수 없음.
선거권(헌법 제24조): 주권자인 국민이 공무원 선거를 통해 통치기관 구성에 참여하는 참정권으로,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수단이며 최소한도로만 제한되어야 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법리: 국가공동체 운용에 참여하는 선거권 행사에 반사회적 행위자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및 사회적 제재,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 선거의 공정성 보호가 입법목적으로 제시됨
포섭: 수형자는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외부세계와 격리·구금된 자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자임. 이러한 자에게 공동체 운용 주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본인식 및 사회적 제재 목적, 수형자에 대한 외부정보 차단으로 인한 선거관련 정보 불충분 문제, 교정시설 내 부재자투표 시 선거공정성 저해 우려 등이 입법목적으로 정당성 충족됨
결론: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법리: 선택한 수단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함
포섭: 금고 이상 형 집행 중인 자의 선거권을 구금기간 동안 제한함으로써 형벌집행 실효성 확보 및 교정시설 내 선거공정성 저해 우려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결론: 방법의 적정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법리: 기본권 침해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을 받은 모든 자에 대해 무한정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함. 즉 어느 정도 중대한 범죄를 범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된 자만으로 한정되고, 내용적으로도 금고보다 가벼운 자격상실·자격정지의 한 효과에 불과함. 형법 제43조에 따른 자격 상실·정지가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현저히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거나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결론: 피해의 최소성 인정
(4) 법익의 균형성
법리: 제한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함
포섭: 수형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으로서 일정한 기본권제한을 받는 것임.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및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수형자 개인의 기본권침해 불이익보다 큼
결론: 법익의 균형성 인정
최종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선거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도 특별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청구 기각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위헌)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평등권 등 기본권 및 보통선거의 원칙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가. 선거제도 기본원칙과 입법재량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원리하에서 선거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임
헌법 제24조의 법률유보는 선거권을 실현·보장하기 위한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이지,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은 별도의 법률유보 문언이 없어 입법자의 재량사항이 될 수 없음 → 선거권 제한 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위반
오늘날 수형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법적 주체임. 행형의 목적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있으며(행형법 제1조, 제1조의3), 수형자에 대한 기본권제한은 재사회화 목적에 부응할 때만 정당화됨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위하여 자유박탈 이외에 별도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 아님
보통선거의 원칙은 다수결원리에 정당성과 생명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므로, '범법자의 반사회적 가치관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은 선거권을 제한·박탈할 이유로 충분하지 않고 보통선거원칙의 본질에 대한 침해임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하여 별개의 기본권인 선거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사유방식은 기본권 최대한 보장의무에 기초하지 않음. 정보가 부족하다면 통신의 자유·알권리 제한 근거인 공익과 선거권·보통선거원칙의 가치를 형량하여 가급적 양자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어야 함
교정시설 관리자에 대한 수형자의 열세적 지위로 인한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우려는 선거의 공정성 책임을 진 주체가 수형자가 아닌 국가임을 고려하면 선거권 박탈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음
(2) 침해의 최소성 위반
선거권 제한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선거관련범죄 수형자 또는 교정시설 내 선거기능 저해·질서 문란의 현저한 위험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어야 함. 그 판단기준은 불법의 정도가 아니라 교정시설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기능에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여야 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 형 집행 중인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괄 정지함 → 최소침해성 원칙 위반
(3) 법익의 균형성 위반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른 선거권 보장 자체가 해당 기본권주체의 사익이기에 앞서 중대한 공익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교정시설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수형자의 선거권 및 그 기본권 보장이 담고 있는 공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함 → 법익균형성원칙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