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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

2011. 8. 18.

AI 요약

2010도10290 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

1) 쟁점

①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② 대학병원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PMS(시판 후 조사) 연구비를 수수한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

2) 사실관계

대학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조영제 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의 돈을 수수하거나, 명절 선물·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PMS 계약이 조영제 납품을 위한 부정한 청탁의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부정한 청탁']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 고찰해야 한다.

[PMS 계약]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성에 따라 정당하게 체결·수행된 PMS 계약은 부정한 청탁이 개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무죄).

[명절 선물·골프접대] 의약품 계속사용 결정권이 있는 의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선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단순한 사교적 의례를 벗어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유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내관계에서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자면 족하고, 대외적 권한이나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4) 결론

상고 각 기각. PMS 계약 수재는 무죄, 명절 선물·골프접대 수재는 배임수재죄 성립.

참조: 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도102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