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부착명령)
AI 요약
2010도1199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부착명령)
1) 쟁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형벌에 해당하는지, 그 부착기간을 연장한 개정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기소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있었는데, 이후 개정 법률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자 피고인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해 위치를 추적·확인하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 조치로서,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본질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이다. 따라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법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소급입법금지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996, 2010전도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