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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AI 요약
2010도135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1) 쟁점
(1) 통역인이 같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진술한 후 다른 증인의 통역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제17조 제4호 준용) 해당 여부 및 그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친족 제척사유(제17조 제2호)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통역인 공소외 3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후, 같은 기일에 피해자(공소외 3의 사실혼 배우자)인 공소외 2의 진술을 통역하였다. 원심은 공소외 2의 증인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제4호, 제25조 제1항(통역인에 준용),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민법 제767조·제777조
- [1] 통역인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4호·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그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 인정에 사용할 수 없다.
- [2]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의 친족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의 증인신문조서를 제외한 다른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채택이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제척된 통역인의 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