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절도·협박
AI 요약
2010도14316 절도·협박
1) 쟁점
① 협박죄의 기수가 되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 필요한지, ②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에 해당하는지, ③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나와 자해하려 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 횟집 주방에서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다. 원심은 이를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으로 보아 협박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면 족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기수에 이른다. 또한 해악의 고지는 언어뿐 아니라 거동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피고인이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자해하려 한 행위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대법원은 협박죄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거동에 의한 해악 고지를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참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