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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절도·협박

2011. 1. 27.

AI 요약

2010도14316 절도·협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
  •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이 언어에 한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절도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남
  • 피고인은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함
  • 검사는 피고인을 절도 및 협박의 공소사실로 기소함
  • 원심(대구지법 2010. 10. 6. 선고 2010노2149 판결)은 절도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원심은 협박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협박죄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절도죄 무죄 판단 및 협박죄 무죄 판단 양쪽에 대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협박죄
형법 제286조협박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흉기 휴대 등에 의한 범행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협박죄 기수 요건 — 상대방의 현실적 공포심 발생 요부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함
    •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따라서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의 현실적 공포심 발생은 요구되지 아니함
  •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
    •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음(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 따라서 언어에 의하지 아니한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음
  • 회칼을 들고 자해하려 한 행위의 협박 해당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함
    • 이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절도죄 무죄 판단의 당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유지됨
  • 포섭: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절도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절도죄 무죄 판단은 정당함,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이유 없음

쟁점 2: 협박죄 성립 여부

  • 법리: 협박죄는 상대방의 현실적 공포심 발생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며, 그 고지는 언어뿐 아니라 거동에 의해서도 가능함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에 화가 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의 해악 고지에 해당함

  • 결론: 협박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협박죄 부분 파기,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나머지 상고(절도죄 부분)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