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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3. 7. 25.

AI 요약

2010도14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 옥외집회 신고 후 인접 건물에서 옥내집회만 개최한 경우 집시법 위반(신고범위 일탈)으로 처벌 가능 여부
  • 옥내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의 요건 및 범위 (타인 관리 건조물,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 포함)
  •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죄의 성립 요건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옥외집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고 신고 장소와 인접한 건물(타인 관리 건조물 또는 공공건조물) 내부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
  • 경찰은 해당 옥내집회에 해산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인들이 불응하여 집시법 위반 및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됨
  • 원심(부산지법 2010노1887)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

3) 판례요지

[법리 1] 옥외집회 신고 후 옥내집회만 개최한 경우의 집시법 위반 여부 (소극)

집시법은 옥외집회·시위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옥내집회에 대해서는 신고 규정 자체가 없다. 따라서 옥외집회를 신고하고서도 실제로는 옥외집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채 옥내집회만 개최한 경우, 이는 '신고한 옥외집회의 신고범위 일탈'이 아니므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건조물침입죄 등 별개의 범죄는 성립할 수 있다.

[법리 2] 옥내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의 허용 범위

옥내집회는 원칙적으로 신고 없이 개최 가능하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법익 보호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 타인 관리 건조물: 집회의 목적·방식·행태 등을 종합하여 타인의 법익 침해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때(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에는 해산명령 대상이 됨
  •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 일반적으로 집회가 허용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이상, 무단 점거로 건조물의 평온 침해 또는 정상적 기능 수행에 위험이 초래되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집회의 자유의 보장 범주를 초과하므로 해산명령 대상이 됨

[법리 3]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죄

관할 경찰서가 집회 개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전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대법원 2007도1649 참조)


4) 결론

  • 원심 유죄 부분 파기환송: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제16조 제4항 제2호 위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 검사의 나머지 무죄 부분 상고 기각: 옥내집회만 개최한 것에 대한 집시법 위반(신고범위 일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 2, 3의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부분 상고는 기각 (유죄 유지)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핵심키워드: 옥내집회 옥외집회 사전신고의무 신고범위 일탈 해산명령 건조물침입 직접적 명백한 위험 집회의 자유 공공건조물 집시법 제20조

전문분야: criminal_law | constitutional_law |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도14545 판결 (공2013하, 1631);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헌법 제37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