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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3. 7. 25.

AI 요약

2010도14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옥외집회 신고 후 실제로 신고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 신고범위 일탈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신고된 옥외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신고 없이'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그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났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관공서 등 공공건조물 포함)에서 개최하는 옥내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여부
  • 공동건조물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1(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 의장), 피고인 2(예선노조 부산지회 지회장), 피고인 3(위 노동조합 조직부장) 등은 예선노조 부산지회·울산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09. 8. 7. 전면파업 돌입 이후 부산노동청 앞 인도에서 총 15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함
  • 2009. 9. 4. 부산역 광장에서 17:00부터 일몰 시까지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몰 이후인 19:35경부터 20:55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계속 진행함
  • 2009. 10. 1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고인들은 예선노조 부산지회 명의로 이미 제출된 '부산노동청 앞 인도' 옥외집회 신고를 이용하되, 실제로는 신고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21명과 함께 곧바로 부산노동청 1층 로비로 진입하여 무단 점거·연좌한 채 노동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호와 노동가를 부르는 등 옥내집회를 함
  • 부산노동청장의 퇴거요청과 경찰의 자진해산명령 및 1~3차 해산명령에도 피고인들과 조합원들은 불응함
  • 원심(부산지법 2010. 10. 15. 선고 2010노1887 판결)은 ① 2009. 8. 20.자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유죄, ② 2009. 9. 4.자 신고범위 일탈 주장의 점 무죄, ③ 2009. 10. 13.자 공동주거침입의 점 유죄, ④ 2009. 10. 13.자 집회신고 장소 위반의 점 유죄, ⑤ 2009. 10. 13.자 해산명령불응의 점 무죄로 각 판단함
  • 피고인들 및 검사가 각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옥외집회·시위 주최 시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제16조 제4항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대한 해산 요청·명령
헌법 제21조 제1항집회의 자유 보장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 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및 법률유보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신고범위 일탈 및 '신고 없이' 개최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
    •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난 집회를 개최하면 집시법 제6조 제1항 위반(무신고 개최)이 되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제16조 제4항 제3호 위반이 됨
    • 신고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을 일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신고 없이' 주최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신고와 다른 주최자·참가단체의 주도로 진행되거나 중간에 주최자 등이 교체되어 신고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때 비로소 '신고 없이' 주최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음(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인지는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한 다음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함(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참조)
    • 옥외집회 신고의무는 관할 경찰서가 집회 개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음(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 신고한 옥외집회 대신 옥내집회만 개최한 경우의 집시법위반죄 성립 여부
    • 집시법은 옥외집회·시위에는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신고범위 일탈행위를 처벌하지만, 옥내집회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음
    • 당초 옥외집회를 신고하였으나 신고 내용과 달리 옥외집회는 전혀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집회의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음
    • 따라서 신고한 옥외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 대신 옥내집회만 개최한 행위는 집시법상 신고범위 일탈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음
  • 옥내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헌법 제37조 제2항), 집시법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대해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임(집시법 제20조 제1항)
    • 옥내집회는 사전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으나 다른 중요한 법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
    •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의 옥내집회도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등 그 목적·참가인원·방식·행태 등으로 볼 때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됨
    •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의 옥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집회 개최가 허용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이상 이를 무단 점거하여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적 기능수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하는 활동범주를 넘으므로 마찬가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참조)
    • 따라서 관공서 로비를 무단 점거한 채 장시간 옥내집회를 강행하며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청사의 평온을 해친 경우는 질서문란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2009. 8. 20.자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피고인 상고)

  • 법리: 옥외집회 신고의무는 관할 경찰서가 집회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유죄로 판단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2009. 9. 4.자 옥외집회의 신고범위 일탈 여부(검사 상고)

  • 법리: 신고범위 일탈 여부는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 종합적으로 평가함
  • 포섭: 위 집회는 신고된 집회와 목적·주최자·장소가 동일하고 참가예정인원·방법도 신고 범위 내이며 단지 개최시간이 신고보다 약 1시간 20분 연장된 정도에 지나지 않음
  • 결론: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고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2009. 10. 13.자 공동주거침입의 점(피고인들 상고)

  • 법리: 공동건조물침입죄의 고의 인정 여부는 진입 경위, 관리자의 제지·퇴거요구 및 이에 대한 대응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함
  • 포섭: 조합원들이 부산노동청 1층 로비에 무단 진입하고, 근로개선지도3과장의 퇴거 요청을 피고인들이 거절한 채 조합원들과 합류하여 농성을 벌였으며, 시설보호 요청 및 퇴거요구에도 나가지 않음
  • 결론: 공동건조물침입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상고이유 주장 인정되지 않음

쟁점 4: 2009. 10. 13.자 집회신고 장소 위반의 점(피고인들 상고)

  • 법리: 신고한 옥외집회를 전혀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 장소와 인접한 건물에서 옥내집회만 개최한 경우, 집시법상 신고범위 일탈을 이유로는 처벌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들은 신고한 부산노동청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바로 부산노동청 건물 안 1층 로비를 점거하여 옥내집회를 함
  • 결론: 이를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가 있음, 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쟁점 5: 2009. 10. 13.자 해산명령불응의 점(검사 상고)

  • 법리: 신고범위 일탈 전제의 해산명령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옥내집회라도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해당하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됨

  • 포섭: 신고범위 일탈을 전제로 한 부분은 무죄 판단이 정당하나, 부산노동청은 개방된 장소로 보기 어려운 관공서로서 피고인들이 로비를 무단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장시간 집회를 강행하여 민원업무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정에 비추면 청사의 평온과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결론: 신고범위 일탈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은 정당하나, 질서문란(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2호) 해당 여부에 대해 무죄로 단정한 부분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경합범 관계로 함께 파기)와 무죄 부분 중 해산명령불응(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 위반)의 점을 각 파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그 외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도14545 판결